재창업 지원 확대… 연대채무 75%까지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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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3년 안돼도 신규보증

A 씨는 4년 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원의 보증을 받고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 창업을 했다가 최근 부도를 냈다. A 씨는 이 연대보증 때문에 3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바람에 그동안 새 사업 아이템을 찾아도 재기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A 씨가 갚아야 할 돈이 3억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됐다.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빚을 못 갚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지 3년이 안 된 기업인들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를 해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 신규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보와 기보가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해 대위변제를 한 지 3년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보증을 적극 제공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기보에 진 보증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50%까지만 감면해주고 있다. 또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재기한 기업인이 빌린 돈을 제때 갚으면 신용평가 시 가산점을 줘 조기에 신용등급을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기한 기업인이 최저 등급인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가는 데 현재 평균 2년 7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앞으로는 1년 7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패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재기 기회를 줘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재창업#연대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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