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제때 내면 신용등급 상승? 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개선안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0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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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대전화 통신요금이나 공과금을 제때에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한도의 80% 이상 이용해도 신용등급이 나빠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약 440만 명(중복 포함)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우선 통신요금과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실적을 비롯한 비금융거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 때 반영하기로 했다.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CB)는 신용카드 사용실적, 대출 원리금 연체 등 개인의 금융거래 행태를 토대로 개인별로 1~10등급의 신용등급을 매긴다. 금융거래 실적이 적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금융거래 실적도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통신요금 납부정보가 신용평가 과정에 반영되면 약 400만 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비금융거래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싶다면 직접 CB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사를 밝히고 증빙자료를 보내면 된다.

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정보는 신용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은 현금서비스를 한도의 80% 이상을 이용하면 신용평가 점수가 깎였다. 이 때문에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하거나 1개 카드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도소진율이 높아져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5만 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소액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기간이 짧아진다. 30만 원 미만의 소액을 오랫동안 연체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경우 1년 간 연체가 없으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대출을 받아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은 신용등급에 가점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서민금융 대출자 중 1만4000여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민기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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