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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과다한 지원금으로 ‘단통법 위반’ 혐의…7일 영업정지 제재
동아일보
입력
2015-09-03 19:51
2015년 9월 3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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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영업정지.
사진=SK텔레콤 공식 CI
SK텔레콤, 과다한 지원금으로 ‘단통법 위반’ 혐의…7일 영업정지 제재
7일 영업정지
SK텔레콤이 7일간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유통점에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한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10월 1~7일일주일간 영업정지를 받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의 단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7일간 영업정지를 받은 SK텔레콤은 이 기간동안 가입자를 신규 모집(번호이동 포함)할 수 없지만 기기변경 등은 가능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갤럭시S6의 출시 시기가 닥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유행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자 영업정지 시점을 9월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다.
7일 영업정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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