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해외구매 비용 차액 전액 고객에 돌려줘야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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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구매 비용 차액 전액 고객에 돌려줘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고객에게 상품 가격이나 배송료 등의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해외 구매배송 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외 직구 고객들은 해외 구매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한다. 이들 대행업체는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재주문한 뒤 이를 받아 한국 고객에게 배송한다. 일부 업체들은 고객이 지불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많더라도 일정 비율(약 10%)을 넘지 않으면 그 차액을 되돌려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차액 전부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또 포장 불량이나 주소 오류로 배송이 어려울 때 대행업체가 고객에게 의사를 물은 뒤 반송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부영,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4억 장학금

부영그룹이 설립한 재단법인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재단 측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 102명에게 장학금 총 4억8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장학금 수여식에서 “우리가 주는 장학금이 유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고 훗날 각자의 고국과 한국을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부영그룹 창업주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2008년 설립했다. 이 재단은 2010년부터 매년 2회씩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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