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매각 발표전 주식 처분”… 부당 이득 전현직 임직원 4명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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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이 회사 매각 사실을 미리 알고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서 수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지분 인수 발표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 씨와 부장 B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B 씨로부터 회사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 주식을 모두 내다 판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C 씨와 전무 D 씨도 증선위 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매각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차명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전량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C 씨와 전무 D 씨 등 전 임원 3명에게 전화로 회사 매각 사실을 알렸고 이들 역시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임원 중 한 명은 삼성테크윈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동생에게도 매각 사실을 알려줘 주식을 모두 처분하게 했다.

이들이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를 듣고 내다판 주식은 23억7000여만 원어치에 이르며 총 9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26일 삼성테크윈의 한화그룹 매각이 발표되자 삼성테크윈의 주가는 곧장 15% 가까이 떨어졌다.

김홍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기업 내부자가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하고 이익을 도모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일부 혐의자가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기록을 되살리는 등 첨단기법을 이용해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삼성테크윈#매각#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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