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법인 지분구조… 2017년부터 신고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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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롯데그룹처럼 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가 있는 법인을 둔 한국기업과 구글 애플처럼 한국에 법인을 둔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 있는 법인의 지분 구조 등을 매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다음 달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기업과 다국적기업에 국제거래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회사 전체 지분 소유구조 △자회사 및 사무소의 지리적 위치 △현지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 등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매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제거래명세서에 거래 상대방의 상호, 대표자, 거래금액 정보만 담겨있어 기업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웠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국제조세조정법#입법예고#해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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