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탈세 혐의’ 이재현 CJ회장, 또 ‘구속집행정지 연장’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4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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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 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 사건이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 넘어온 이후 3번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요청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 측 변호사에게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받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1일 오후 6시 만료되지만 건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나쁜 만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후유증인 조직 거부 반응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언급하면서 이 회장이 상고를 취하하고 2심 결과(징역 3년, 벌금 252억 원)를 받아들이면 형이 확정돼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회장 사건은 이 회장 뿐 아니라 검찰도 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 회장이 상고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이 취하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CJ 관계자는 “상고 취하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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