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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곡동 아우디 서비스센터 취소 “부정사용 가능성”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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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15:05
2015년 7월 10일 15시 05분
입력
2015-07-10 14:50
2015년 7월 10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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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아우디코리아 서비스센터 건립이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이 주민들 의사를 받아들이며 허가 최소 판결을 내린 것.
1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서울 내곡동 주민들이 아우디코리아 서비스센터 신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아우디코리아는 이곳에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대형 서비스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서비스센터는 판금 및 도장 작업실을 비롯한 64개의 워크베이를 설치하는 등 대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 3월 서울내곡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12년 내곡동 일대 3618㎡에 주차장과 부대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했다. 하지만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제한 한 바 있다.
아우디는 이 땅을 사들여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을, 지상 1층에는 아우디 영업소와 주차장, 2,3층에는 판금 및 도장 시설 등의 정비공장을 짓겠다며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서비스센터가 들어설 경우 발암물질과 배기가스 배출이 우려되고, 주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면학분위기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결국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에서 아우디코리아 건물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정비공장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서초구청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코리아는 내곡동에 서비스센터를 지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건축허가를 취소한 취지라 현재 남아있는 미건축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철거될 예정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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