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539억 주인 찾아가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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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명 안찾아가 계좌에 남아있어… 거래 은행에 신청하면 돈 돌려받아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피해액이 5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데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은 돈은 539억 원이며 21만5000명이 아직 환급받지 않았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찾아가지 않은 피해자도 1만9446명이나 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전화나 우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영업점에도 관련 홍보물을 부착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거래 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와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모두 가능하다. 금융회사 및 금감원의 심사절차와 채권소멸공고, 피해자별 환급액 결정을 거쳐 보통 3개월 이내에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후라도 곧바로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보이스피싱#대출사기#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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