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말부터 ‘전세금 보험’… 중개업소에서도 가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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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올 연말부터 공인중개업소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은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회신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금까지 화재, 상해, 손실보험 등에만 국한돼 있는 단종(單種) 보험대리점의 취급 대상 종목에 보증보험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종 보험제도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한 보험계약 체결을 보험사가 아닌 해당 업체·업자가 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손실보험을 함께 팔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단종 보험 대상에 보증보험이 포함되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과 동시에 공인중개업소에서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해야 보험 가입이 됐다.

금융당국은 또 앞으로 현물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의 착오에 따른 대규모 거래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했다.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는 일시적 착오거래로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게 될 때 한국거래소가 주문 체결 가격을 정정해 주는 것으로 지금은 파생상품 시장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전세금#보험#중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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