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류 청약통장 9월부터 통합

  • 동아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과 청약 대상에 제한이 없다.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납입하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청약#주택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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