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심한 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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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가기준 이원화하기로
배관설비 노후화-주차가능 면적 등… 주거환경 가중치 15%→40% 확대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설비가 심하게 낡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29일부터 재건축사업을 지금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물의 기울기, 내진설계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 방식을 ‘구조안전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각 지역 시장이나 군수에게 재건축사업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할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를,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주거환경중심 평가’를 진행한다.

주거환경중심 평가는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중 현재 15%인 주거환경 부문 가중치를 40%로 대폭 높이는 반면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는 현행 40%에서 20%로 낮췄다. 구조가 안전한 건물이라도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가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취약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구조안전 부문의 가중치가 높아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물이 주로 재건축 대상이 됐다.

주거환경중심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가구당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수, 소방 활동의 편리성, 침수피해 가능성, 사생활 침해 가능성,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 편의성 등이다.

주거환경중심 평가를 받는 건물은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A∼E등급 중 가장 낮은 E등급일 경우 다른 부문 점수에 상관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구조안전성 평가를 받는 건물도 구조안전성 부문에서 E등급을 받으면 다른 부문 평가점수를 따지지 않고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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