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장례식장…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0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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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음달부터 고객이 요구하든 않든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절반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

국세청은 올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추가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급 업종은 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다음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발급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거래대금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비자가 이들 사업장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값을 깎아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도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관련법에 따라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산후조리원, 예식장, 귀금속 소매업, 부동산 중개업, 피부미용업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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