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 15만9900원 인상 등 임단협 요구안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5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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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는 제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15일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대한 요구안을 마련해 사측에 전달했다.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외에 해외 공장 생산량도 노조와 논의하고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노조는 12~14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마련했다.

요구안에서 임금 인상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을 지급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 등이 추가로 요구안에 담겼다. 또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를 체결하고 토요일 유급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6년 3월 시행하기로 한 주간 2교대 ‘8+8(1교대와 2교대가 모두 잔업 없이 8시간씩 근무)’ 근무 체제 도입도 앞당겨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국내 생산 물량 외에 해외 공장 생산량까지 노조와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내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즉시 검토하고, 국내 및 전체 생산량(해외공장 생산량)에 대해 노사간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할 것,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최대 65세까지 연장할 것 등의 내용도 담았다.

다만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은 이번 요구안에서 제외됐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현재 계속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 임단협과 분리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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