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린 기업에 1년간 관세조사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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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달러 이하 수입 제조기업 대상… 관세청 11일부터 일자리계획 접수

지난해 수입액이 1억 달러(약 1090억 원) 이하인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일자리 창출을 인정받아 관세조사 1년 유예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인 기업 중 판매 물품의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액이 1000만 달러(109억) 미만인 기업은 전년 대비 일자리를 4% 이상, 1000만 달러 이상 5000만 달러(545억 원) 미만인 기업은 5% 이상, 5000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이하인 기업은 10% 이상 늘리면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신규 일자리가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일 경우 평가에서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신설된 기업,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제조업체,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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