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 스캔들’ CNK 결국 증시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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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법위반-기업 계속성 등 고려”… 소액주주 “주가조작 무죄 나왔는데…”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스캔들을 일으켰던 ‘CNK인터내셔널’이 증시에서 퇴출된다. 이 회사는 한때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실현한 대표적인 곳으로 꼽혀 증시에서도 승승장구했지만 이후 외교통상부, 국무총리실까지 얽힌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바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CNK에 대한 상장폐지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CNK는 8일부터 18일까지 주식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19일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앞서 3월 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CNK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회사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이번에 상장폐지를 할지 최종 심의했다.

2011년부터 불거진 다이아몬드 스캔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원외교 중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 사건이다. 오덕균 당시 CNK 대표가 2010년 말부터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을 챙겼다고 해서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렸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오 전 대표를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고, 같은 해 7월 계열사 부당 지원 등 10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오 전 대표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CNK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소액주주연합은 “주가조작이 무죄로 나온 만큼 상장폐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법 위반 사항들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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