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7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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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사 합의에 따라 한은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3년에 걸쳐 피크 임금(56세 기준)의 240%를 나눠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정년이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지속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3년 동안의 연차별 임금 지급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 직원 가운데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 대상이 된다. 정부는 최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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