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인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근로자는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 대 5의 비율로 제시된다.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순수 전세로는 계약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4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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