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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주변 시세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 차등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30 14:17
2015년 3월 30일 14시 17분
입력
2015-03-30 14:15
2015년 3월 30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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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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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60∼80% 범위…임대료 상승률은 5%이하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 기준 60∼80% 수준으로 설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LH 등)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설정했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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