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사고때 최고 5000만원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0일 03시 00분


관광공사-동부화재, 보험상품 개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나온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의료관광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관광객용 보험 상품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2009년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가 본격화된 이후 외국인 환자가 해마다 늘어 왔다. 하지만 바가지요금과 불법 브로커, 수술 부작용 등 의료사고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관광공사와 동부화재는 ‘의료관광안심케어보험’을 함께 개발해 4월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간다. 이 보험 상품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의료관광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해주며 보상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이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통역서비스 및 체류 연장 관련 비용도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 판매 시기는 곧 확정된다.

관광공사는 4월부터 한국의료관광 플랫폼(www.visitmedicalkorea.com)을 통해 온라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이 플랫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내 의료관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관광공사는 국내 성형관광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의료관광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는 성형외과 병원의 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정부 등록, 진료비 영수증 의무 발행, 진료계약서 작성 시 중재조항 기재 등의 가입기준을 충족한 병원만이 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다. 플랫폼에 가입한 병원은 관광공사와 공동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광공사는 올 한 해 동안 해외 31개국에 있는 해외 지사를 활용해 의료관광시장 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선상 의료관광 체험과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참가자 대상 고부가 의료상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세만 관광공사 의료관광센터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의료관광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올해는 해외 시장 마케팅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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