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고-직구폰 개통시 받는 ‘요금할인’ 얼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9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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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중고 휴대전화나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때 요금할인 받기가 쉬워진다. 만약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요금할인을 거부하면 ‘단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절차 등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쓰던 ‘중고폰’을 받아서 이동통신에 가입하면 보조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약정기간 동안 최소 12%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판매점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매장을 직접 찾아야 한다.

미래부는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배너를 통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명칭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이 제도를 ‘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앞으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명칭을 통일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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