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에 판매목표 강요… 농심 과징금 5억-시정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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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들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하면서 실적이 낮은 곳에는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염가(廉價) 판매를 유도한 농심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본사가 정한 월별 매출목표의 80%를 넘긴 특약점에만 판매장려금을 줬다.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로 본사에서 제품을 사는 값과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가 적은 상황에서 판매장려금은 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이었다. 특약점들은 매출목표를 채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물건들을 싸게 처분했다. 농심 매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특약점들은 총 559곳으로 본사 제품을 사들여 도매상과 소매상에 판매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적절한 판매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수익원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강제 판매’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은 이미 모두 개선 조치가 끝났다”며 “특약점과 공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특약점#농심#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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