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대금 지급기일 업계 최단 7일로 단축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3월 2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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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대금 지급기일 업계 최단 7일로 단축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 www.lotteimall.com)은 이달부터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대금 지급기일을 기존 30일에서 홈쇼핑업계 최단 기간인 7일로 단축한다. 단, 대기업과 롯데그룹 계열사는 제외.

지속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협력사 대상 자금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운영을 돕고 상생협력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에 따라 1~10일 판매에 대한 대금지급일은 당월 17일, 11~20일은 당월 27일, 21~30일은 익월 7일로 변경된다. 특히 이번 자금지원 제도 개선은 롯데홈쇼핑에서 지난 해 8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리스너(listener)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홈쇼핑의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물량의 상품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반해 대금지급일이 늦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 거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제안 사항 등을 청취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이사는 “롯데홈쇼핑과 거래 중인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돕기 위해 업계 최단 기간으로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 협력사와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는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 업무 거래 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청렴계약제’,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에게 급여 외에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투명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외부 자문기구인 경영투명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근 사무국을 설치한다. 연간 50억 규모의 사무국 운영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 및 고객의 불편사항, 이의제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근 사무국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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