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판매장려금 폐지했더니 ‘신종 꼼수’ 등장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2월 24일 06시 40분


광고비 과도 청구·판촉 비용부담 요구
공정위 “대형마트 위법행위 조사할 것”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장려금 폐지 대가로 광고비·판촉비 명목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매입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는 판매장려금 금지 규제가 2013년 10월 시행된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가 81.3%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4년 11∼12월 두 달간 유통 납품업체 805개(판매장려금 관련 625개·특약매입거래 관련 18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고(144개→27개),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인 성과장려금, 신상품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도 35.4%(79개→51개) 감소했다.

하지만 판매장려금이 폐지되자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를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매대(진열)장려금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새로운 부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성장세에 있는 아웃렛 분야에서 지역 중소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 매출 수수료보장을 요구하는 행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등의 부당 판매장려금 징수,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조만간 제재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웃렛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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