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세액 3∼5월 나눠 낸다…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3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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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더 내야 하는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세금을 분납할 수 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개혁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추가 납부 세액을 2∼4월 3개월 동안 분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칙을 통해 올해에 한해 2월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내지 않고 3∼5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다.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여야 모두 개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어 다음 달 3일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기재위 일부 의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다음 달 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통계를 마무리한 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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