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밀린 임금 두 배까지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7일 14시 35분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받지 못한 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부가금 지급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부가금은 임금 체불액의 100%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밀린 임금의 두 배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체불 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금액이 4개월 치 통상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 입찰 때 임금 체불 자료를 제공해 입찰 심사를 할 때 반영토록 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조3000억 원, 체불근로자는 29만3000명에 이른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