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고액연봉자는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6일 03시 00분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구체적 윤곽 나와

《 정부가 25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최(崔)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3대 패키지는 기업이 임금 인상, 배당,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해 민간소비와 투자를 늘려 내수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들이 배당 확대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가계소득 확대보다 기업의 세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 투자 임금 배당에 소득 80% 이상 써야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제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세기준 소득유보율을 ‘투자 포함 방식’의 경우 80%, ‘투자 제외 방식’은 30%로 확정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조 원의 소득을 올린 기업이 소득의 80%인 8000억 원 가운데 2000억 원만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쓰면 나머지 6000억 원의 10%인 60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이 기업이 당기소득의 30%를 과세기준으로 하는 투자 제외 방식을 선택하고 임금 증가와 배당에 2000억 원을 썼다면 나머지 1000억 원의 10%인 100억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 대상은 배당 수익률이 상장기업 평균보다 20% 이상 많고 배당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으로 확정됐다. 다만 배당 증가율이 30% 이상이면서 배당 수익률이 상장기업 평균의 절반 이상이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들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현재 14%인 원천징수세율이 9%로 감면되고,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인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세율 38%)는 본인이 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에 임금 증가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원과 1억2000만 원 이상 고액연봉자, 총수 일가 등 최대 주주 친족들의 임금증가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 투자 배당 확대 기대 속 “실효성 의문” 지적도

정부는 이들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가 올해 배당을 지난해보다 30∼50% 늘리기로 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도 24일 배당 규모 확대를 확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세제가 가계소득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업의 세(稅) 부담만 늘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무리하게 투자에 나섰다가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투자 확대보다는 세금을 내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이날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10대 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이 1조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제외 대상 투자가 너무 엄격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투자나 인수합병(M&A)에 따른 지분 취득을 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최근 기업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투자한 10조5500억 원도 기업투자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모두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업무용 부동산의 상세기준을 정하기로 했지만 사옥과 공장 등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부동산 매입 후 1, 2년 이내 착공을 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는 최근 새누리당이 기재부에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요청하겠다고 밝혀 2016년에도 사실상 과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가업 사전승계 시 100억 원 한도로 증여세 세율을 10%로 감면해주는 제도와 관련해 가업 증여자 본인 외에 사위나 며느리 등이 해당 기업에 종사해도 세금을 깎아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해 ‘하우스 맥주’를 제조장에서 직접 병에 담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7월부터는 구글, 애플 등이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정세진·주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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