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땅이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8년에서 6년으로 완화된다. 최대 5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기간은 현행 2∼8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이런 주택은 최초 분양가를 인근 시세로 나눈 비율에 따라 3단계(70% 미만·70∼85% 이하·85% 초과)로 나눠 최대 8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1∼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을 1단계 늘려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고 기존 1년이던 의무거주 기간은 사라진다.
또 민영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급되는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경우 서울 강남·서초구와 위례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총 3만8771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무주택자 또는 60m²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m²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사업의 경우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단독주택은 1가구당 330m² 이하, 공동주택은 297m²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런 제한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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