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사외이사 중심의 상설조직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후보를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이 2주 미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재계와 제2금융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금융당국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모범규준을 10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접수된 의견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 2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며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한 금융위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둔 뒤 10일 모범규준 안을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경련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상정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임추위를 통해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이다. 모범규준은 금융회사들은 최고경영자(CEO) 및 주요 임원의 선임을 위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임추위를 통해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계와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들은 이 규정이 상법에 보장된 주주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사외이사#금융위원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