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뱅킹 하루 이체한도 300만원으로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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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단인출 사고 방지대책… SMS 본인인증 절차도 거치게

지역농협뿐 아니라 우리·SC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텔레뱅킹을 통해 돈이 무단 인출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텔레뱅킹의 이체한도를 낮추고 문자메시지(SMS)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등 보안대책 강화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텔레뱅킹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대책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텔레뱅킹의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텔레뱅킹 거래 내용을 SMS로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할 때 SMS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이달 중에 텔레뱅킹 하루 이체한도를 기존 500만∼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일부 은행은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고가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심야시간대 이체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하면 이체 직후 ‘콜백’ 서비스를 하거나 SMS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미 300만 원 이상 이체할 때 SMS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은행들은 금액 기준을 100만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텔레뱅킹#이체한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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