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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반쪽짜리 단통법’ 실효성 있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24 17:25
2014년 9월 24일 17시 25분
입력
2014-09-24 11:44
2014년 9월 24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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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사진 = 동아일보 DB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영업 기밀 노출 이유 기업 반발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분리공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여기에 각 단말기별로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하게끔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4 일 오전 7시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업이 영업 기밀을 이유로 강력 반발한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한 것.
기본적인 보조금 한도는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이며 방통위가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통신사업자들이 공시하게 돼 있다. 첫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선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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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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