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보상 “겨우 40만원? 150만원 달라!”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8월 12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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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구매자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과연 소비자들이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의 이번 발표에 앞서 싼타페 일부 구매자들은 1인당 15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12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소송대리인단은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싼타페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 원씩,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운전자에게 약 25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현대차는 ‘싼타페 연비보상 대외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자발적인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제원표 연비를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기존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보상조치로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싼타페 차량은 총 13만6000여대로 구매자 1인당 40만 원씩 보상 받는다면 최대 수백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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