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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직금 판결…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17 09:44
2014년 7월 17일 09시 44분
입력
2014-07-17 09:36
2014년 7월 17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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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판결’
대법원이 “퇴직한 뒤 받을 미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던 1995년 대법원 판례를 19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립학교 교사 A 씨(44·여)가 연구원 남편 B 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며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어떤 사안에 대해 사실과 법률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미래에 발생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고 배우자의 기대수명도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퇴직금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퇴직금 판결, 황당하다” , “퇴직금 판결, 퇴직금까지 나눠야해?” , “퇴직금 판결, 퇴직금까지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퇴직금 산정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중장년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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