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편법 경영간섭’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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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지시하고 책임은 회피… 금융위, 권한-책임 명시하기로

금융당국이 2001년 도입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우선 자회사를 포함한 지주회사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사실상 금융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100% 자회사의 사외이사들을 없애고, 지나치게 은행 위주로 돼 있는 지주사의 기형적인 자산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권한은 막강한데 경영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주사 회장의 업무 관행을 고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지주사 회장들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지시 등 비공식적 수단으로 자회사들의 경영을 통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주사 회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그에 따른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당국이 이들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주사 내에 경영관리위원회나 위험관리협의회 등 새로운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주사 회장이 이들 조직을 거쳐 자회사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비공식적인 경영 간섭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지주사 회장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법에 명시된 권한을 투명하게 행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지주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완전 자회사에는 앞으로 사외이사를 두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 등 자회사의 사외이사는 지주사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주사의 뜻대로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금융지주회사#편법 경영간섭#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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