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內 공장 2배증축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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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년간 건폐율 40%로… 건설업체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내년부터 녹지·관리지역 내에 공장을 증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이 현재보다 2배 늘어난 40%로 상향 조정된다. 또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 건설업 신고제도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개혁해야 할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현재 20%인 건폐율을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40%로 상향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공장이 위치한 곳이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녹지·관리지역이 되면 건폐율 20% 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공장은 시설을 확충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로 짓는 공장에는 건폐율 기준이 20%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가 3년간 약 450억 원의 등록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풀려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튜닝의 종류가 크게 늘어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수소충전소도 일부 허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규제를 16개 등급으로 나누고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등의 규제총점관리제 청사진도 마련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를 총점으로 산출·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이 기준에 따라 국토부의 등록규제 2800여 건을 점수화한 결과 총점은 5만5000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토부는 민관공동의 규제평가위원회를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규제 총점을 산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할 계획이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녹지관리지역#공장증축#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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