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믿고 車 변속기 통째로 교환했더니…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3월 18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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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형 BMW 520d 차주 서성현(가명) 씨는 차량 변속기 문제가 발생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양의 모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다. 서 씨와 공업사는 450만 원에 변속기를 통째로 교환하기로 하고 1년에 2만km 보증을 구두로 약속했다. 이후 서 씨는 한 달이 넘는 수리기간 끝에 차량을 받았지만 동일 현상이 지속돼 점검을 두 차례 다시 받았다. 그런데 지난 5일에는 차량 후진불능까지 발생해 해당 정비업체에 보증수리를 요구했지만, 담당 정비소 직원은 보증기간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추가 수리비 350만 원을 또 청구했다.

이처럼 차주가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고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신고접수는 총 779건에 달했다. 특히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155건·20.0%), 수리지연(40건·5.1%) 등이 뒤를 이었다.

‘수리불량’ 피해 중 정비 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이 났다는 사례가 334건(61.4%)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인해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된 경우도 210건(38.6%)에 달했다.

이와 함께 수리지연 불만 40건 가운데 정비업자가 수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속한 수리 완료 기한을 한 달 이상 지체한 경우도 16건(40%)이나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사례는 298건(38.2%)에 불과했다. 이는 정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데다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보상 받기가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이용할 경우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 견적서를 비교하고 교체되는 부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명확한 수리 기간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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