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한 살배기 아기를 키우는 김모 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영아용 유기농 주스를 사다 아기에게 먹였는데 다 먹고 난 병 바닥에 유리 파편이 있었던 것이다. 유리병 안쪽을 보니 깨진 자국이 있었다. 김 씨는 “겉에서 봤을 땐 깨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김 씨 사례처럼 최근 4년간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릿가루가 들어간 피해 사례를 매년 30여 건씩 129건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례 대부분은 유리병 겉이 아닌 안에서 깨진 경우(87.6%·113건)여서 파손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유릿가루를 발견 못하고 음료와 같이 삼킨 경우가 70.5%(91건)나 됐다.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된 사례(74건) 중 절반 정도(45.9%·34건)는 병원에서 X레이 촬영이나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유리 파편에 베이거나 찔려 집에서 치료한 경우도 23.0%(17건)이다.
소비자원은 유리병 음료가 든 박스에 충격 완화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유통 중 파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병과 병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간지나 바닥 완충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