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제작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리콜 하도록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2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종에 따른 세부 성능 기준 또한 새롭게 마련하고 타이어 트레드를 비롯해 주행 중 타이어와 림의 접촉부분의 이탈 등 강도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장시간 주행과 고속 주행에서 타이어가 견뎌야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트레드 마모지시기 등의 표기, 구조 관련 기준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된 사항은 완성차 안전기준으로 신차가 출고될 때 장착된 타이어만 대상이며 소비자가 나중에 교체한 타이어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품인증제를 확대해 소비자가 구입한 타이어는 제조사가 리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타이어 불량 교통사고는 140건이 일어나 24명이 죽고 295명이 다쳤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등 외국에서는 타이어 대량 리콜 사태가 종종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타이어 안전기준이 미비해 결함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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