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시설 전문 제조 기업인 신도산업㈜(대표 황동욱)은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로 국제 특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라면 중앙분리대의 시작 지점이 날카로워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차량방호안전시설이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이다.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은 가드레일 시설이 종료되거나 시작하는 부분에 설치해 가드레일 충돌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충격흡수시설이다.
8종의 충격흡수시설을 영국, EU등 약 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신도산업이 개발한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통안전공단 실차 80km급 성능테스트에 합격해 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신도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상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들은 가드레일 폭과 같은 규격이 없어 중앙분리대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신도산업의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은 기존의 가드레일에 연결되어 설치가 가능하고 가드레일 시작단과 바로 연결되어 틈새가 없고 더욱 안전하며 차선을 침범하지 않아 중앙분리대에 바로 설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말단부분이 날카로운 상태의 가드레일과 차량의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가드레일이 차를 관통하여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충돌 시 전면이 충격을 흡수해 탑승자의 안전과 차량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을 비롯한 신도산업의 도로교통안전시설 제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88-0490) 또는 홈페이지(www.moosago.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