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122곳 일감몰아주기 규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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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비중, 매출 12% 미만땐 제외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연매출의 12%를 넘지 않거나 개별 계약단가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7% 이내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는 기업은 내년 2월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등 208개사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거래금액과 거래총액 등이 일정기준을 넘지 않으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이프존’을 두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자칫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일감이 연매출액의 12%보다 작고 200억 원 미만이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86개사가 이 기준에 따라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총액 기준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86개 기업도 계열사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7%를 넘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대기업#일감몰아주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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