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올해 쓴 카드사용액은 어쩌나?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7월 26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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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춰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15%로 축소되었으면 2년만에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다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기준인 30%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미 카드사용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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