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8월부터 전-월세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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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에 규정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주택 외에 건축법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거지에 포함된다. 금융회사에서 전세금을 빌린 뒤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과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가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2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사는 A 씨는 일단 1년간 낸 월세 24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보증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상환액이 1년에 100만 원이라면 6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이런 전·월세 소득공제는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있는 현금거래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낸 계좌이체 영수증,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세입자#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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