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청년 의무채용 기준 29세에서 34세 이하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당신은 청년입니까?”

한국 사회 통념상 청년은 20대 젊은 남녀를 일컫지만 최근 진학 취업 결혼 등 사회활동 시기가 늦어지면서 청년의 연령대가 모호해지고 있다.

4월 말 국회가 통과시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은 청년의 나이를 기존 통념대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가 30대 구직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매년 신규 채용할 때 정원의 3% 이상을 반드시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한 공공기관 구직자 모임은 이 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는 기존 시행령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할 때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나이 상한을 늘린다고 1일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까지로 연장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에 갓 나온 신규 구직자를 빨리 노동시장에 포함시키려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