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이더]코레일, 수서발 KTX 운영사 신설 확정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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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수서발 KTX 운영사 신설 확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주회사+자회사’ 형태로 전환된다. 지난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했던 수서발 KTX는 코레일 자회사가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부선 호남선 등을 중심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독일식 모델’로 개편된다. 여객을 제외한 코레일의 물류 차량관리 등 나머지 분야는 여러 개의 자회사로 분리된다.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지분의 30%를 출자해 세울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 한화생명, 변액CI통합보험 판매

한화생명이 사망 보험과 중증 질환 보험을 결합한 ‘스마트변액CI통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기간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숨지는 시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중풍(뇌졸중) 등 중대 질병은 중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60세 이후부터 질병 진단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게 특징이다.

■ ‘목돈 안 드는 전세’ 7월부터 세제지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안을 의결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리고 그 이자는 임차인이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날 기재위가 처리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집주인에게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전세보증금에는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위는 또 역외탈세 등을 통한 조세포탈 행위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가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임일수 한화투자증권 대표 사의

임일수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57)가 26일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임 대표는 한국투자신탁 법인본부장, 삼성증권 영업전략팀장, 푸르덴셜투자증권 대표 등을 거쳐 2011년 2월부터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지냈다.
#코레일#한화생명#전세#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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