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애플 스마트폰, 삼성특허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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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 등 미국내 판매금지 명령

애플과 스마트폰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4건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고 판매 및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정은 ITC가 지난해 8월 예비판정 때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ITC가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정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필수 표준특허다. 이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데이터 전송 오류를 없애는 핵심 기술이다.

애플은 그동안 표준특허에 대해 특허료를 내라는 것은 ‘공공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삼성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표준특허를 이용해 애플 제품의 판매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ITC는 결정문에서 “(애플과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공공이익의 요소는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허를 침해한 제품은 인텔 칩을 활용한 ‘아이폰3’ ‘아이폰3G’ ‘아이폰4’와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 5종이다. 퀄컴 칩을 내장한 주력 제품인 ‘아이폰4S’와 ‘아이패드 레티나’(3세대 아이패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ITC는 아이폰4 등 5개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로 수입 및 판매, 유통이 금지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항고할 뜻을 밝혔다. 크리스틴 휴젯 애플 대변인은 “ITC가 이전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유감”이라며 “(연방 항소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ITC의 결정은 애플이 우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박현진 특파원·김용석 기자 witness@donga.com
#애플#삼성#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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