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형량하한제…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6월 5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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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을 유통하면 매출액의(소매가 기준) 최대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범위가 확대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먹을거리 안전 확보 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인 김학용 의원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10배를 환수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해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조항이 강화된다.

부당이득 환수와 형량하한제는 모두 반복적(2회 이상)으로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현재는 인수공통전염병(3종)과 독성이 강한 한약제(8종) 등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만 처벌받지만 앞으로는 인체 유해물질 사용행위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원산지를 속이거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 과대 표시의 경우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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