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변호사 법률상담]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상처 없는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최적의 결과로 이끌어주는 법률사무소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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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14일 18시 27분








일반적으로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 이후에는 이혼상담이 평소보다 30%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명절을 계기로 평소 부부간의 갈등이 표출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이혼 문제들 가운데, 궁금한 법률정보들을 법률사무소 렉스의 김인혁·남화진 공동대표변호사에게 들어보았다.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 렉스"는 제49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김인혁 법률사무소에 이어 현재 법률사무소 렉스의 공동대표변호사로 있는 김인혁 변호사와,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수료하여 법무법인 헌암을 거쳐 현재 법률사무소 렉스의 공동대표변호사로 있는 남화진 변호사가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법률사무소이다.

이혼을 비롯한 다양한 법적 분쟁 관련하여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렉스의 업무진행은, 의뢰인의 말을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사건의 위임여부 결정을 위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또한, 수임한 사건은 소장과 답변서 작성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나아가 집행에 이르기까지 담당변호사가 직접 관리하고 의뢰인과 의사소통을 한다. 김인혁 공동대표변호사는 "소송 진행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사건에 대한 승소의 결과로 의뢰인들에게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동이혼이란 없다! 재판상이혼의 특징과 재판상이혼사유들

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은 부부관계나 환경,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어렵게 이혼을 결심했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인혁 대표변호사는 "부부가 이혼관계를 해소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출이나 오랜 기간 별거를 하더라도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협의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지만,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인데, 이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로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셋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이다. 즉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서,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인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이는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혼하는 부부가 나눌 수 있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부부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금은 대상이 되지만,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은 포함시킬 수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아울러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도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대상이 된다. 그밖에도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다.

특히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와 양육권 지정에 대한 법원의 기준


이혼을 할 때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에 상관없이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

우선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 자녀의 거주 장소를 지정하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 징계하고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자녀 재산에 관란 법률행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아래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친권자와 양육자 결정의 기준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남화진 공동대표변호사는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다.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환경은 어떤지, 현재 누가 양육하는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한다.

면접교섭의 방법과 제한, 그리고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면접교섭의 방법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이 있고, 면접교섭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뤄진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또한,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양육비에 관해 합의해서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이 양육비지급의무를 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정확한 상황 진단과 분석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사무소 렉스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배려해주는 태도를 보여주면 아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자녀 교육에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각자 가족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다독여준다면 이혼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남화진 대표변호사는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혼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면 부부간에 혹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이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법률사무소 렉스는 의뢰인의 각각의 상황을 귀담아 듣고 의뢰인이 바라는 바는 물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20년 사이 우리나라의 황혼이혼율은 다섯 배나 늘었다고 한다. 고령화가 이혼문제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혼문제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혼문제로 갈등을 겪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렉스가 제2의 삶의 길을 터주는 변호인이자 친구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렉스, 김인혁, 남화진 변호사 www.lexnk.com>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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