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부가세 내면 年세수 7조원 늘릴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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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김재진 위원 “담세-납세자 다른 현행 방식 고의 부도 등 누수 막지못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직접 내는 방식으로 바꾸면 연간 최대 7조 원 정도 세수(稅收)를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가세를 소비자가 직접 내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조세연구원장 시절 세수 확대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어서 향후 새 정부의 세제개편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증세(增稅) 없는 세수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재의 부가세 누수 현상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다른 데서 기인한다”면서 “부가세를 담세자가 직접 내는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면 그런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 납부제도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물건값과 부가세를 함께 판매자에게 주면 판매자는 물건값은 자신이 갖고 부가세는 국세청에 내는 방식이다. 이런 납부 시스템에서는 판매자가 부가세를 받은 뒤 폐업하거나 고의 부도를 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부가세 체납 비율이 2011년 기준 11.3%로 직접세인 소득세(9.0%), 법인세(2.6%)보다 높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부가세 징수 가능 금액과 실제 징수 금액의 차이가 2011년 기준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부가가치세#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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