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인 김모 씨(60)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자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 씨는 병원이 입주한 건물도 보유하고 있어 병원 수입과 임대료 수입 등 소득이 높은 편이다. 김 씨는 어떻게 절세에 나서야 할까.
[A]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절세형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현금 수입이 들어온다면 단순히 절세형 상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김 씨가 상가 임대로 벌어들이는 현금 수익은 연간 1억 원가량이다. 병원 수입의 38.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서 임대소득에 대해 28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 세금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 씨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를 은행에 예금해 두고 있다. 예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돼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높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김 씨가 택해야 할 근본적인 절세방법은 무엇일까. 상품 몇 개 가입하는 것보다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자체를 분산 증여해 김 씨의 소득을 낮춰야 한다.
김 씨가 만일 건물을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임대소득은 더이상 김 씨의 소득이 아닌 자녀나 배우자의 소득이 된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자녀나 주부인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생긴다면 매년 11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미 병원 수입이 많은 김 씨보다 가족이 건물을 임대하는 식으로 큰 틀을 바꿔주면 매년 170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김 씨는 임대료로 들어오는 현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걱정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병원 수입에 대한 세금도 줄일 수 있다. 김 씨는 건물주가 된 자녀에게 정당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임차료는 병원 소득에서 경비로 처리돼 병원 소득이 줄어들어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만일 김 씨가 임차료로 연간 3000만 원을 낸다면 매년 11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이는 가족에게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만들어 준다는 부수효과를 갖는다. 김 씨가 가족에게 건물을 증여하면 임대료 수입은 가족들의 합법적인 소득이 된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씨는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뿐 아니라 병원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건물을 증여받은 자녀에게는 합법적인 소득이 생겨 앞으로 자금출처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김 씨처럼 소득이 많다면 수입원이 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게 절세의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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