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PB의 재테크 어드바이스]일반 ELS… 만기전 명의분산땐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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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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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 투자, 세법 개정 영향은

이경민 대우증권 그랜드마스터 PB
이경민 대우증권 그랜드마스터 PB
“내가 수십억 원을 굴리는 고액 자산가도 아니고,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던 것뿐인데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젠 ELS 투자도 못 하겠어요.”

“부동산 경기는 신통치 않고, 주식 투자는 불안하고. 그나마 수익률이 좋아서 그동안 ELS로 투자했는데 조금 더 이익을 보겠다고 한 것이 결국 세금으로 돈을 새게 만들 줄이야.”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상담을 의뢰하는 고객들로부터 흔히 들을 수 있는 고민입니다.

수년간 고객들에게 ELS는 투자매력도가 높은 상품이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돼 글로벌 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 방향의 포인트가 ‘자산 증식’에서 ‘자산 지키기’로 바뀌면서 ELS를 찾는 고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재테크의 효자 노릇을 했던 ELS가 이제는 세(稅)테크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조기 상환할 기회를 몇 번 놓치다 보니 그간 쌓아왔던 수익을 올해 만기상환으로 한꺼번에 찾아야 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월이자 지급식 ELS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나마 고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이자 지급식 ELS는 매달 수익이 지급되는 상품이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데 유용합니다. 반면 월이자 지급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ELS에 가입한 후 소득을 한꺼번에 챙겨 가야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곤란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ELS도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ELS가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되기 전에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에게 명의분산을 하면 됩니다. 증여세 걱정 없이 명의를 분산할 수 있는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자녀나 부모 3000만 원, 미성년자 1500만 원입니다.

또 ELS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ELS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물론 양도차익이 평가금액 대비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재테크보다는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금이 두렵다고 투자매력도가 높은 상품이나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명의를 분산하고 세제 혜택 상품을 잘 활용하면 고수익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의 조치가 가장 부담스러운 계층은 5억∼10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개 이자나 배당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은퇴자들입니다. 60세 이상 은퇴 생활자라면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비과세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만 20세 이상 1000만 원 가입한도), 농·수·신협 조합원 정기예탁금에 우선 가입하면 좋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통해 1인당 최대 9000만 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감안해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결정하고, 수익률이 높은 해외주식형·채권형 펀드나 해외 ETF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생계형 비과세저축, 세금우대저축 등에 투자한다면 숨어 있는 ‘+α(알파)’의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민 대우증권 그랜드마스터 PB
#재테크#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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